겨울철 전국 상습결빙구간 2927곳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행안부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 발표…38만여 명 재난도우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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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
◈ 대설 대책
먼저 대설에 대비해 노후주택 등 적설 하중에 취약한 구조물 2295개소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 등 전담 민·관 관리자를 지정해 대설특보 전·중·후 최소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고갯길, 급곡선 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1~3)해 맞춤형 제설대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취약한 1등급 구간은 3㎝이상 적설 예상 시 전담차량을 우선 배치해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도로결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 강수 등에 대한 종합분석에 기반한 ‘어는비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결빙우려 취약구간을 예측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을 실시한다.
‘어는비’란 액체상태이지만 온도는 영하인 상태로, 물체에 닿자마자 얼음막이 생성되는 비를 일컫는다. 이에 예측 시스템에서는 강수현상, 상층·지상기온 등에 따라 어는비의 위험도를 3단계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2927개소 상습결빙구간에 대한 내비게이션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겨울철 대책기간인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습결빙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민간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자체 기기에 적용하는 민간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대설 등으로 인해 도로가 통제될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경로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도록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폭설시 체류객이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제설능력 보강을 위해 포장면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심야시간 택시 운행보조금 지급,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체류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 ▲ 2020년 겨울철 달라진 대설·한파 대책 © |
◈ 한파
정부는 올해 한파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철 저체온증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이·통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38만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및 방문간호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숙인, 쪽방촌 등에 대해 전담팀이 야간순회를 실시하며 한파 시 인근 고시원이나 여인숙 등에 응급잠자리 제공 또는 임시주거비를 지원한다.
또한 마을회관 등 민간 및 공공시설에 한파 쉼터를 지정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 등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한파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방역물품(세정제, 체온계 등) 비치 등 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특보와는 별도로 지역·분야별 한파 위험정도(관심, 주의, 경고, 위험)를 분석·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보건, 산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설·한파로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중대본 가동을 준비해 선제적 상황관리에 임하고, 재난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겨울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